[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일선 대리점에서 시행되던 신분증스캐너를 판매점, 대형 유통망에서 의무화시킬 예정이다. 여기다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법인특판 등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12월1일 전면적으로 도입될 신분증스캐너가 말썽을 부리면서 이동통신 유통망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 유통망은 신분증스캐너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신분증스캐너를 의무화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 명분 아래 신분증 복사를 통한 명의도용,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이통 유통망에서는 그러나 신분증스캐너가 시스템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말 일부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에서는 신분증스캐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대신 일반스캐너를 사용해 신분증 확인이 진행됐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만 스캔되는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한 이통 유통망에서는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통 유통망 관계자는 "신분증스캐너가 오작동하면서 1시간 가량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다"며 "시스템도 불안한 상황에서 전면 도입은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해 신분증스캐너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통 유통망에서는 신분증스캐너가 일반 신분증 외에 여권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자주 사용하는 각종 증명서를 인식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통 유통망에서는 일반 신분증이 아닌 다른 신분 증명서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해 통신요금할인을 적용받는 비율이 전체의 1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신분증스캐너와 일반스캐너를 혼용해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7일 이통 유통망 현장방문 자리에서 "여권 스캐너를 도입하는 데는 비용문제가 있고 95% 이상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예외적인 경우 기존 방법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통 유통망 다른 관계자는 "신분증스캐너와 일반스캐너를 같이 사용해도 된다면 굳이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할 필요가 있냐"며 "민간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신분증스캐너 도입을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를 진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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