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 동일 지급률 적용"…정춘숙, 유족연금 개선법안 발의
2016-11-22 11:38:54 2016-11-22 11:38:54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동일한 지급률을 유족연금 제도에 적용하는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현행 감액구간의 문제와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인들을 고려했을 때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현행 최고 지급률은 60%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를 지급하고, 10년이상 20년미만은 50%, 20년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감액하는 구간이 10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불과 1개월 차이로 인해 10% 포인트의 지급률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 수급자인 A씨의 사망자 가입기간은 240개월로 지급률이 60%라면, B씨는 239개월로 20년 기준에 1개월이 모자라기 때문에 50%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1개월의 가입기간 차이로 B씨가 A씨에 비해 약 월 6만원 정도 조금 받게 되지만 1년으로 환산하면 약 72만원 정도 덜 받는 셈이다.
 
같은 감액구간 내에 있으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받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가령, 두 사람의 가입기간이 119개월 차이가 나고 총납부액도 1000만원 이상 차이가 있음에도 두 사람이 같은 감액구간 내에 있으면 사망자의 유족이 받게 될 연금의 지급률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유족연금 제도에서 단계별 감액방식을 폐지하고,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현행 최고 지급률인 60%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현행 유족연금 제도의 3단계 감액방식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런 불합리한 유족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국민연금의 목적대로 유족들이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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