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시한 1주일 앞으로…칼자루 쥔 정세균, '합의독려' 지속
"내주 초 내로 세법 개정안 합의해야"…김광림 "상임위 조정결과 존중 필요"
2016-11-24 15:23:33 2016-11-24 15:23:33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처리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만나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밀도 있는 협상과 협의를 통해 세법이 꼭 이번주,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합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예산안 처리 시 예산부수법안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상임위에서 합의한 결과를 본회의에서 통과만 시키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정 의장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이 발의한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 대상 최고 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위원회(기획재정위)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하며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그것(여·야 합의)이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법률이나 관행, 양심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한 일(직권상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3당 정책위의장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일 저녁에도 정 의장은 새누리당 정진석·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안의 기한 내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움직임이 법인세·소득세법 인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준비작업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정치권이 매몰된 가운데 자중지란에 빠진 새누리당이 증세안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의장실 측에서는 부수법안 지정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끝까지 국회 내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혹여 부수법안 지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세법의) 부수법안지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다고 하셨다”며 “예결위와 상임위의 조정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였으며 합의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각 당은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부터)가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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