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앞으로 정부 재정투자사업에서 연약한 지반이나 암반 등으로 예기치 못한 조사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부처가 총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조정한도액 적용기간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이 약하거나 암반 등으로 지질·지반 조사 비용이 늘어날 경우 총사업비에 이같은 비용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조사가 부실하면 부실설계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 비용은 그동안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총사업비 변경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처럼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든 것.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선투자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초과시공한 대가금액의 4% 또는 국고채(3년물) 평균수익률 중 큰 값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서다.
또 현재 6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에만 지급되던 인센티브가 3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에도 지급된다.
부실하게 설계하거나 감리용역을 맡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국가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설계와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면 예산을 삭감토록 했다.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사업 중 3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이나 100억원 이상의 건축사업이 대상이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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