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내년 초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20일 SPAC의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AC는 기업공개(IPO)로 투자자금을 모아 거래소에 상장한 뒤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수익을 거두는 일종의 명목상 회사이다.
SPAC는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시장에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SPAC제도를 기본으로 국내 투자자 보호사항을 수정·반영해 도입 방안을 마련해왔다.
힌국거래소는 SPAC에 대한 상장심사와 공모(IPO)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제1호 SPAC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PAC은 설립단계, IPO단계, 상장단계, 합병 단계를 거쳐 합병 후 대상회사는 존속하게 된다.
앞으로 SPAC이 도입되면 합병대상회사인 유망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과 상장수단이 제공하고 증권사는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중심의 수익구조를 탈피해 투자은행(IB)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도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통해 잠재적 투자 수익은 높지만 리스크는 제한되는 안정적 인수 ·합병 투자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자 joi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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