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0월24일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액토즈소프트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만이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중문명 열혈전기)’의 모바일 버전 게임이나 웹 버전 게임을 개발 또는 서비스할 수 있음”등과 같은 내용을 제 3자에게 유포하거나, 보도자료, 신문, 전단,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한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미르의전설2. 사진/위메이드
그러나 법원은 지난 15일 이와 같은 위메이드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엑토즈소프트 관계자는 "특히 법원은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라이센스)을 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 작성된 과거 화해 조서를 해석해 보더라도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위메이드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아 미르의전설2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나 웹 게임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 중국내에서 복제,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중국법에 의해 금지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도 기각 결정의 이유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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