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 거짓 고지"…유료방송 7곳 과징금 20억
방통위 "방송 상품 거짓고지·중요사항 미고지 행위에 과징금"
2016-12-21 18:23:06 2016-12-21 18:23:06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디지털 방송에 대한 허위 고지로 고객을 속인 유료방송 7곳에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CJ헬로비전(037560)과 인터넷(IP) TV 사업자 KT(030200) 등 7곳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총 19억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의 주요 위반내역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 고지한 것 ▲요금, 할인반환금(위약금)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한 것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한 것 등이다.
 
방통위는 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입력오류 및 시스템 에러 등에 의한 요금 과·오 청구건 이었고 환불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CJ헬로비전 8억870만원, 씨앰비 계열 4310만원, 현대HCN 계열 5810만원, KT스카이라이프 3억1960만원, KT 3억2820만원, SK브로드밴드에 1억50만원, LG유플러스 3억417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이 개선되면 방송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방송에 대한 허위 고지로 고객을 속인 유료방송 7곳에 과징금 19억99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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