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업계도 내년부터 대출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지난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내놓으면서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의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 보험업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 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때에만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된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받게 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보험사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 규모를 줄인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 개정된 사항이 시장의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각 보험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각 보험사별로 고객 안내장 등을 마련하여 고객 설명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보험사에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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