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4명 등록취소
근거 조항 도입 후 첫 등록취소…청구서류 사고내용 등 조작
2017-01-08 12:00:00 2017-01-08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등록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병과함으로써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재조치 사례로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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