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미발급…공정위, 카카오·엔씨소프트 제재
2017-02-06 17:03:40 2017-02-06 17:03:40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최근 인기가 높은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계약서도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엔씨소프트도 게임 캐릭터를 제작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카카오(035720)엔씨소프트(036570)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2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에 리니지 등을 포함한 116건의 온라인 게임 그래픽 제작과 게임 캐릭터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계약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7개 업체에 '카카오 프렌즈' 상품 27건의 제조를 위탁했지만 역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카카오 프렌즈'는 메신저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상품으로 최근 인기를 얻어 이모티콘과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의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후속조치로 이뤄졌다"며 "업체 실무간담회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 프렌즈' 네오, 어피치, 라이언 등 캐릭터가 들어간 유아 식기, 물병, 도시락 등 총 22종의 주방용품.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