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내세워 투자한도를 제한한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신규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성장세를 보이는 신규 산업인 P2P금융 시장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투자금 손실을 우려해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투자금액 제한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P2P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쟁점 및 정책개선을 주제로 금융위원회와 P2P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P2P금융 현황 점검 및 정책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였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제 의원과 민병두 의원, 이학영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 연구부 박사 등이 참여했다.
제 의원은 이 자리에서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자들의 개인투자한도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신규 산업 성장을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로 보인다"며 "기존 타금융업권과 비교해 P2P금융권만 원리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로 볼 수 있어 시장 성장 시기를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병두 의원도 "신규 산업이 성장하려면 자기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P2P금융권의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자기자본 투자가 제한된 것은 다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체별 개인 투자한도 설정과 P2P금융사의 자기자본 투자 제한으로 인한 선대출금지 등에 대해 당국과 업계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P2P금융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일반 개인투자자의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 최대 투자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고 한 명의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이 차입자 한 명에게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P2P 업체나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는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했다.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에 실효적인 조치를 위한 P2P금융업권 행정지도 취지를 설명하고 P2P금융 가이드라인 수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과장은 "투자금 손실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선대출 부분도 기존 대부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부분 때문에 현재로선 가이드라인 수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금융당국의 제도적 취지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P2P금융업체들의 성장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신규 산업의 성장을 감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규제완화 주장에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3일까지 P2P금융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권 내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투자한도 제한은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방안이 아니다"며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투자한도 조항을 삭제하고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사기와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추가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P2P금융업이 활성화된 미국과 영국 등 해외의 경우 플랫폼사의 직접투자를 허용했지만 국내만 유일하게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4차 산업 융합모델을 규제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P2P금융사들이 여신업이 아닌 중개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7일 P2P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쟁점 및 정책개선을 주제로 P2P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P2P금융 현황 점검 및 정책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윤경의원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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