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정부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각종 세금을 깎아주면서 법이 정한 국세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28조3968억원, 국세수입액은 164조58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4.7%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섰다.
지난해 법정 국세감면한도는 14.0%인데 이를 0.7%포인트 초과한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계롤 나눈 것으로, 감면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를 더한다.
지난해 세금 감면 규모는 지난 2008년에 비해 유가환급금이 2조5000억원 줄었는데도 중산층·서민지원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각종 감면 혜택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3859억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근로장려금으로 4537억원이 지출됐고,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혜택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2933억원 깎였다.
근로자 소득공제도 5조8714억원 늘었고, 임시투자세액공제 1조9802억원, 연구개발(R&D)비용과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1조6748원 등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과세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과세기반을 더 확충할 것”이라며 “올해는 국세감면 규모를 법정한도 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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