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1일쯤 진행될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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