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KT에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KT는 그동안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올레폰안심플랜이 면세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KT는 지난 4월부터 가입자들에게 환급을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통위는 KT에 부가세 환급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보고톡록 했다. 또 문자메시지·우편 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해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만큼 통신요금에서 깎아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다. 전국 KT 서비스센터(KT플라자)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00번), 올레닷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간 납부한 부가세(이자 포함)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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