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추진"
국세청, 국회·국정자문위에 보고…납세자 구제 명령제 도입 검토도
2017-06-28 17:34:57 2017-06-28 17:34:57
[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이원화 돼있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납세유예를 명령할 수 있는 납세자 구제 명령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기조를 위한 개혁·제도 개선과제’를 기재위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각각 보고했다.
 
세무조사 일원화는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과 각 지자체가 중복으로 세무조사에 나섬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세법 해석의 법적 안정성, 과세품질 확보 및 국제조세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득세는 애초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액에 10%의 단일세율로 부과돼왔다. 그러다 지난 2014년부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는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지자체와 국세청에 이중으로 세금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세무조사 또한 이중으로 받게 돼 일원화 필요성은 이미 제기돼왔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세무조사 일원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과세자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제도가 개선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납세자구제명령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납세자에 한해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특별 세무조사)를 축소해 부담을 줄이고, 조사공무원의 태도·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납세자가 충분히 조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편의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세금 납부를 가능케 하고, PC 위주의 홈텍스 세금 신고·납부서비스의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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