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서비스와 동영상·게임 등 부가통신도 가계 통신비의 중요한 축이다. 가계 통신비 경감에 참여해야 한다."
"광고 수익은 방송사업자들이 가져가고 데이터 비용은 이동통신사들이 가져간다. 가계 통신비를 부가통신까지 전이시켜 수평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가통신의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부가통신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는 동영상 및 음악 감상, 포털 검색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가계 통신비는 휴대폰 등 통신장비 비용과 인터넷 이용료까지 포함한 것으로 인식된다"며 "데이터 트래픽의 85%가 동영상·음악·포털 검색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도 가계 통신비 경감 및 사회적 기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업계도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통신비 경감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지난해 통신서비스 요금의 비중은 55%이며 콘텐츠 등 부가서비스가 24%, 단말기 할부금이 21%로 나타났다"며 "향후에도 전체 가계 통신비 중 소액결제 등 부가서비스의 사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 총액을 합하면 32조원으로, 이는 이통3사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통사들이 망 투자로 ICT 생태계를 구축한 만큼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도 사회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 측은 이통사와 같은 규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지난해 SK텔레콤의 매출이 17조원, KT는 22조원인데 반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4조원, 1.5조원 수준"이라며 "이통사들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지만 플랫폼 사업은 진입장벽이 없는 무한경쟁 시장"이라고 말했다. 광고 수익도 방송사가 설립한 광고대행사가 가져가므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통사에 연간 수백억원 수준의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및 전용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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