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 대금 지연, 집중 단속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2010-02-01 14:50:1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설날을 맞아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의도적 대금지급 연기 등의 불공정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날을 맞아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설 전날인 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방지와 개선을 위해 지난달 18일 전국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에 개설된 신고센터는 지난달말까지 63건의 불공정 행위신고를 접수받아 15건, 10억5000만원 규모의 불공정행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와 상담 건수에 대해 설날이전까지 신속한 해결하기 위해 전화를 이용한 개선과 상생협력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하도급 대금 지연 등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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