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문건 내에는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지난 14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정부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보고 후 정무수석실에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점검했다”며 “당일(14일) 16시30분 경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2015년 3월2일부터 이듬해 11월1일까지 작성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이다.
박 대변인은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는 끝냈으며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분류된 254개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 한 업무지시를 회의결과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문건에 삼성·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한일 위안부 문제·세월호·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발견된 문서 처리방안에 대해 박 대변인은 “지난 14일 발표한, 민정비서관실 발견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 예정”이라며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정도는 누가 봐도 불법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뜻”이라며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것도 인정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판단은 (문서가) 특검에 갔으니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각 수석실의 캐비닛과 사물함, 책상 등을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브리핑 중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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