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지급' 케이씨모터스에 과징금 1600만원
공정위 "더 영세 업체에 갑질…엄중 제재"
2017-07-24 14:04:03 2017-07-24 14:04:03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청을 맡겼던 케이씨모터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케이씨모터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씨모터스는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케이씨모터스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대금과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일체 주지 않았다.
 
현행 법 상 원사업자는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씨모터스도 중소기업이지만 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을 어겨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사업자간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들이 계약조건의 내용 및 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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