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차 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을 재입법하기로 예고했다. 다만, 당장 대응이 어려운 자동차 회사의 사정을 감안해 오는 2019년까지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출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29일부터 입법 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을 일부 변경해 8월28일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새로 인증을 받아 출시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으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이하 WLTP)’을 도입할 예정이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 예고한 바 있다.
WLTP는 유엔(UN)의 ‘자동차 규제 국제표준화 포럼(WP29)‘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해 지난 2014년 3월에 국제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이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에서 우선 도입된다.
환경부가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을 도입해 내년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환경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일부 자동차 회사와 협력업체는 이미 인증받은 차량에 대해 시행시기 유예와 단계적 시행(phase-in)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 한국지엠 등은 WLTP 도입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쌍용차와 르노삼성은 기존 차량에 대해 2018년 9월1일까지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협력사들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WLTP를 예정대로 입법 예고하되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국내 자동차회사들과 조정·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종 합의안에 따라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3120톤)보다 약 377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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