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아차 판결…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우려"
2017-08-31 14:38:45 2017-08-31 14:38:45
[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31일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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