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판결
법원 "회사에 손실 입힌점 인정"..주주 대표소송 사상 최고액
2010-02-08 11:39:3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경영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14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사람이 함께 현대차에 7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동 배상해야할 700억원은 주주 대표소송 사상 최고 액수다.
 
재판부는 "회사에 손해가 없었고 소송이 시효가 완성된 뒤 제기됐으며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없애기 위해 현대차가 손실을 입었고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 위협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7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되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차측이 정 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현대차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자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정 회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현대차비리 수사로 구속기소돼 2008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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