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세월호 미수습자 조문…"사회적참사법 통과 최선"
민주당·국민의당, '4:4:1' 수정안' 담은 제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법안 합의
2017-11-19 17:19:55 2017-11-19 17:19:5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9일 경기 안산시 제일장례식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제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의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우리당 원내지도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지 못한 5명의 미수습자를 떠나보내며 이들의 명복을 빌었다”며 “이제는 국회가 사회적 참사법의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 2기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해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게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및 가습기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게 목표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위원회 아래 가습기 살균제 소위원회와 세월호 소위원회가 활동하게 된다. 세월호 소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2기 세월호 특조위’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의 통과 여부다. 당초 사회적 참사법 원안은 2기 세월호 특조위를 위원 9명으로 구성하되,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원안대로 가면 2기 특조위 야당 몫이 6명이 된다”며 “결국 1기 특조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조사를 방해하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여야 추천 비율을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의 비율로 수정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사회적 참사법의 여야 추천 비율 관련해서는 우리 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같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서 과반이 찬성할 경우 법안은 통과된다. 국회 내 의석수는 민주당 121석, 한국당 116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11석, 정의당 6석, 민중당 2석, 대한애국당 1석 등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 합의하면 다른 당이 반대하더라도 총 161표로 사회적 참사법의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세월호 미수습자 고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군의 빈소를 원내지도부와 함께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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