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엑스 건물 벽면에 광고 설치 허가
지주형 옥외광고물 제외…"공익·조화 지키기 위해"
2017-11-23 10:44:48 2017-11-23 10:44:4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있는 건물 벽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 건물 벽면과 주변 공간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토지주인 무역협회, 파르나스호텔, 현대백화점이 제안한 바 있다.
 
위원회는 건축물의 벽면 및 환기구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만 허용토록 계획안을 수정했으며, 건물 주변이나 길가에 세우는 지주형 옥외광고물은 불허했다. 지주형 옥외광고물은 기둥을 세워 광고물을 붙이는 형식으로서 대표적으로 강남대로변에 설치된 '미디어폴' 등이 있다. 위원회가 내세운 불허 이유로는 주변 지역과의 조화, 건물 주변과 길가 공간의 공익 성격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이날 시는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지구에서는 경관녹지를 조성하고 건폐율을 상향하며 고층부벽면한계선을 삭제한다. 고층부벽면한계선은 일조를 확보하거나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설정하는 선으로, 고층 건물의 꼭대기부터 특정 층까지의 면적을 그 아래보다 좁힌다. 원래 이 지구계획에서 4~10m 이면도로변에 세워질 고층 건물의 고층부는 안으로 움푹 들어가야 했으나, 위원회가 고층부벽면한계선을 삭제하면서 보다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됐다.
 
은평구 역촌동 17-1번지에 있는 역촌역세권 지구에 대해서는 공동개발 문턱을 낮췄다. 원래는 토지 소유주들이 서로 합의를 해야만 지구를 공동개발할 수 있었지만, 이제 각 소유주는 단독개발, 혹은 공동개발한 뒤 건폐율 상향 같은 인센티브 수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서오릉로7길 일대에는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먹자골목을 조성하는 내용도 있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에서 참가 업체 관계자가 LED 간판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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