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린 CJ제일제당, 대한통운 지분 추가확보…"단독 자회사로"
대한통운 지분 20.1% 인수…글로벌 거점 물류네트워크 확보 기대
2017-12-19 16:52:43 2017-12-19 16:52:43
[뉴스토마토 이광표 기자] CJ제일제당(097950)CJ대한통운(000120)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하고 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플랜트·물류건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CJ건설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CJ제일제당은 19일 "KX홀딩스가 보유한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사들이기로 했다"며 "또 CJ대한통운과 CJ건설 합병으로 유기적인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해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대한통운이 CJ그룹에 인수될 당시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구 CJ GLS)가 대한통운 지분 40.2%를 20.1%씩 나눠 가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 개편으로 CJ제일제당은 해외사업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은 먼저 해외 진출 시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의 적극 활용이 가능해졌다.
 
CJ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의 해외 생산거점에서 자재 등 원재료 조달, 플랜트 설비 운송, 제품 생산 이후의 유통 판매를 담당하면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CJ건설은 제일제당과 대한통운의 거점 지역에서 부동산 매입, 설계 시공, 인허가 업무를 맡음으로써 건설 시장에 신규 진입이 가능해 지게 됐다.
 
이번 지분 확보로 개정논의가 이뤄지는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손자 회사의 공동 지배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 본사 사옥 야경. 사진/CJ제일제당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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