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안 작업이 이뤄지는 한편 법무부가 최근 리베이트와 관련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더해 국세청까지 가세한 것.
국세청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두 개 품목을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25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도매업체 30곳이다.
그동안 제약업체 등이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팔지도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위법거래가 성행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조사 대상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와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 의료기기나 의료보조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제약업체에 대해서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추적하는 동시에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해 허위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도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의약품 외에도 올해 몇 개 품목에 대해서 더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금년도 중점 과제로 삼은 만큼 세금계산 흐름이 실물거래와 일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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