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부업체 이용 전 등록여부 확인하세요"
P2P대출연계 대부업자 등록제 전면시행…위반시 벌금 5000만원
2018-03-01 12:00:00 2018-03-01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이달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출 이용자 및 투자자들이 P2P업체 금융당국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1일 P2P대출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전면시행되며 현재까지 등록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총 104개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P2P대출업체들이 대부분 ‘대부업체’를 설립해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대출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감독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8월29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그 동안은 자산규모가 120억원 미만인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위 등록 없이 영업이 가능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P2P연계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검사·감독을 받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시 혹은 상품 설명을 충실히 하지 않거나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했다.
 
다만, 그 이전부터 P2P대출영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해선 요건을 갖춰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지난달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전면 시행 된 것이다.
 
이에 따라 P2P대출 이용자 및 투자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완료 확인이 가능해졌다.
 
P2P대출업체 홈페이지 표시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등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하다’라는 홍보·광고 등을 주의해야 한다.
 
P2P대출 연계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심사 결과 요건 미비로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P2P업체는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한 경우, P2P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대부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대출영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영업’으로서 대부업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P2P대출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전면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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