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30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서비스 사업자들의 통화·문자 수집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적절한 고지와 동의절차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로부터 통화·문자 내역을 수집했다는 보도가 최근 이어졌다.
음성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해당된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화내역을 요청할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통화내역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정보에도 해당된다. 적절한 고지나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 등은 민감한 정보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등 운영체제(OS) 공급자의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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