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명예훼손·과격시위 고소
"노조의 망인 방치 주장은 허위사실"
2018-04-05 15:38:51 2018-04-05 17:18:15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이마트는 지난 2일 발생한 마트산업노조의 과격 시위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해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지난 4일 오후 구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는 구로점에서 발생한 고 권미순 사원의 사망과 관련해 노조의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마트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조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이마트는 노조가 추모집회를 마친 뒤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점포를 돌며 구호를 외쳤으며 제지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6명의 직원에게 소지열상·고관절 부상·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이러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 방해죄, 명예 훼손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해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캐셔로 근무하던 직원 권 모씨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대해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2일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마트는 5일 마트산업노조를 명예 훼손 및 과격 시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마트 구로점. 사진/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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