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창규 KT 회장 소환…"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국회의원에 4억3000만원 불법 후원"
2018-04-16 13:37:02 2018-04-16 13:45:55
[뉴스토마토 정해훈·박현준 기자]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90여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약 4억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KT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KT 본사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혐의 입증에 매진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간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의 최종 윗선을 따진 경찰은 황 회장이 이 같은 불법 후원을 지시, 또는 최소한 보고받는 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황 회장을 불러  어느 수준까지 불법 후원에 관여했는지와 함께 기부금을 낸 목적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황 회장 진술 내용에 따라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황 회장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황 회장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지난달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혐의를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KT
 
정해훈·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