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아쉬운 3년 조건부 재승인
공적 책임·공정거래 점수 낮아…조건부 승인으로 사업 위축 우려
2018-05-03 18:32:15 2018-05-03 18:32:15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또다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으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롯데홈쇼핑은 결과에 한숨 돌렸지만 조건부 재승인에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내부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아닌 5년 재승인으로 기대를 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재승인을 위해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판로개척 등을 내세우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점보다 18.73 높은 점수로 아슬아슬하게 재승인됐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는 최근 5년간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다.
 
3년 재승인 심사로 롯데홈쇼핑은 위축되는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5년 재승인이 나게 되면 2~3년 정도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재승인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데 3년의 경우 장기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고 재승인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6일 있었던 공영홈쇼핑 재승인과 비교했을때 롯데홈쇼핑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항목, 과락이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항목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자의 경우 105점 만점 중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9.46점을 받았으며, 후자의 경우 230점 만점 중 146.57점으로 절반을 겨우 넘어 과락을 면했다. 공정거래 항목의 경우 정량평가가 아닌 심사위원들의 정성평가가 적용돼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한편, 과기부는 롯데홈쇼핑이 최근 임의적으로 발행한 백화점 영수증 관련 과징금, 보이차에 대한 효능 오인 표현 등으로 받은 경고에 대해서는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까지 통지할 경우 추가로 감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점 점수는 최대 7.25점이며 재승인 탈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정이다.
 
과기부로부터 롯데홈쇼핑이 3년 조건부로 재승인된 것에 대해 내부에서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사진/롯데홈쇼핑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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