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14일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출승인서는 수출 통관시 기존 수출 서류와 함께 관세청에 제출돼야 한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23조을 적용, 올해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량을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철강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했다.
협회는 업계와 50여차례의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의 기본 운영방안을 정했다. 품목별 쿼터는 지난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결정했다. 사진/뉴시트
개방형 쿼터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차등 설정했다. 기본형 쿼터는 업체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된다. 기본형 쿼터를 보유한 업체가 이를 반납할 경우 반납분의 20%는 개방형 쿼터로 이전해 신규 또는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업체별 쿼터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품목별 쿼터량은 263만1012톤 가운데 판재류 131만1625톤, 강관 102만6246톤, 스테인리스 3만8663톤, 봉형강류 25만2705톤, 반제품 1773톤 등으로 정해졌다.
협회는 업체별 연간 또는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물량의 조작이나 우회 수출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적발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대미 철강 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 시스템 구축 등 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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