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한금융은 내부규범 개정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명문화했다.
내부규범 안에 따르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 사추위 구성 조항인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개정했다. 또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는 기존 그대로 금융지주 회장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신한지주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과 4인 이상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사진/신한금융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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