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온라인 쇼핑몰서 여행자보험 판매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등장 예고
2018-05-29 15:26:48 2018-05-29 15:26:48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항공권과 여행자보험 가입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들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보험상품 계약시 소비자에게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돼, 판매·제공·중개하고 있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이트나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며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여행자보험을 함께 판매하거나, 드론을 판매할 경우 드론으로 인한 피해·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의 판매상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보장이 꼭 필요하지만, 설계사 등 대면채널 제공이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 보험 등 설계사의 설명이 필요한 복잡한 보험들은 기존처럼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 제한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 방식만 가능하도록 했다. 때문에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Out-bound)은 금지됐다.
 
아울러 보험사에게는 중복보상이 안되는 보험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장하는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중복보상이 불가하나, 모집시 중복계약 조회가 의무화되지 않아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한해서만 중복가입 조회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실제 손해액만을 부담하는 기타 손해보험도 가입시 소비자에게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알려주도록 했다.
 
중복계약 조회 대상은 금융감독원에서 일반 소비자가 많이 가입하는 보험 중,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상품을 분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는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현재 보험업계에서 이번 법규개정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 원활한 보험계약 정보 교환 등을 위한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올해 하반기부터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상품과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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