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달부터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난방 요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지역난방공사(071320)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상해급수 1∼3급)을 비롯해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3자녀이상 가구 등에 대해 기본요금 전액 감면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이번 감면대상 확대로 총 7만가구가 혜택을 받게되고 전용 면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만6400원∼5만9400원의 기본요금을 감면 받는 등 총 32억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감면대상 가정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요금감면이 소급 적용돼 오는 4월분 요금이 부과되는 5월초 일괄 감면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06년 2월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거주자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본요금 전액감면제도를 적용해 온 난방공사는 이후에도 매년 1회씩 12개월분의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감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감면 대상 가정은 다음 달 16일까지 지역난방 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를 통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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