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착한기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용역사업에서 낙찰 기회를 더 많이 잡게 된다.
서울시는 청소,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일반용역의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이번달 하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주는 가산점 등 혜택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이다.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일명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 혜택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희망기업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도 가산점 0.5~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희망기업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등은 용역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상생효과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계약 심사 단계에서 기업의 노동환경 평가 지표도 신설·강화한다.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지원제도 확대 등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0.3점이 새로 생긴다.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최대 5점 감점한다.
서울 소재 지역업체에 주는 가산점 역시 0.5점에서 2점으로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준 정도로 맞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년창업기업에게는 가산점을 따로 준다.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청년이면서 설립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0.5점을 부여한다. 신생 기업이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적 점수를 만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준 개정에는 혜택 확대뿐 아니라 확인 절차 강화도 들어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 가산점을 받은 업체는 원래 계약 체결 때만 고용 사실을 증빙했으나, 앞으로는 준공 검사 때에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이행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위약금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피트니스클럽에서 시민들이 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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