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두산그룹과 LG그룹,
롯데제과(004990) 등 대기업의 중소 하도급 업체간 상생협력이 비교적 양호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중소기업과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던 두산 그룹과 LG그룹, 롯데그룹의 18개 계열사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10개사가 상생협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LG화학의 경우 협력사에 2차전지용 부품 제조기술 등을 제공해 관련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했고 롯데제과는 기술협력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협력사의 기술력 향상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기업어음(CP) 도입을 지원해 상생협력을 성실히 이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10개사는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463개사에 총 2563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하도급 대금도 전액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 양호등급을 받지 못한 8개 기업에 대해서 상반기중 부족한 점을 보완해 재협약에 나서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오는 6월까지 백화점을, 11월까지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상생협약 체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안에 하도급 거래가 많은 산업분야의 상생협약 확산을 위해 2분기중 포스코 그룹과 현대중공업 그룹, CJ 그룹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3분기에
계룡건설(013580),
대우건설(047040)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2001아울렛 등 대형 마트 5개사에 대한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4분기에 GS그룹과 한화그룹에 대한 평가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하도급을 받는 중소 협력업체가 공정한 거래와 기술지원 등의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제도로 매년 평가에서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와 우대금리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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