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19일 영장실질심사
특검 첫 구속영장···정치자금법 위반·증거위조 혐의
2018-07-18 20:39:32 2018-07-18 20:39:3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드루킹' 김모씨의 인사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심사가 19일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도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위조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도 변호사는 총선 전인 2016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수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 이로 인해 수사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있다.
 
도 변호사는 김씨가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경제적공진화모임에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핵심 회원이며 모임 내에서 법률 스탭을 맡았다.
 
애초 도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허익범 특별검사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댓글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고,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수사 대상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도 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드루킹' 김 모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활동한 인물이자 오사카 총영사 추천 대상인물로 알려진 도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