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폐업 위기에 놓인 상조업체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조업체의 도덕 불감증이 여전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일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조업체 대표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지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 해제를 방해한 상조업체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업체 2곳에서 대표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의혹을 발견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정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최근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상조업 종사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2019년 1월25일까지 자본금 요건이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에 수사 의뢰가 요청된 업체는 2곳(총 회원수는 7만~8만명 규모)으로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해 폐업 위기에 놓이자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지만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오히려 대표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원을 대여했다. 현 주주이자 전 대표에게 회사 자금 18억원을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B업체 대표는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 상당을 지불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 상 단기대여금이 약 2억원 감소했으나 현금유입액에 동일한 액수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돼 있어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이같은 혐의 액수가 5억원을 초과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들 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상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자체·공제조합·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과장은 "상조업체가 폐업시에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본인이 낸 금액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기존에 낸 금액으로 다른 업체를 통해서 동일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가 낸 선수금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을 경우가 높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는 즉시 신고해 본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상조업체 운영자는 소비자의 선수금을 빼돌리거나 지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