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BMW 차량 10만6317대 리콜 실시
27일부터 긴급 안전진단 실시…일부 차주 집단소송 제기
2018-07-26 15:22:26 2018-07-26 15:28:11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잇따른 엔진 화재사고로 문제가 된 BMW 차량 10만6000여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만6000여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6317대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BMW 차량에서 20여 차례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16일 교통안전공단에 제작결함 조사 지시를 했으며, 현재 화재원인 등에 대한 결함 조사가 진행 중이다. 
 
BMW측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돼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26일 BMW 520d 등 10만6000여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소비자의 안전과 신속한 불안해소를 위해 제작사와 조기 리콜을 적극 협의했으며, BMW는 지난 25일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BMW가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회사는 27일부터 해당 차량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ERG 모듈 개선품 교체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진단 장비가 확보된 코오롱 성산 등 4개 서비스센터에서 우선 실시하고 오는 31일부터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본격 진단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BMW 해당 차량의 제작결함 조사와 함께 리콜 방법 및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리콜 계획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 명령을 하는 한편, BMW의 리콜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BMW는 차량에 화재가 난 경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차량을 관리받은 고객에 한해 시장가치 100% 현금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리콜을 결정했으며,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향후 리콜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BMW(☎ 080-269-518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리콜불만신고센터(www.car.go.kr, ☎ 080-357-2500)에서도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BMW 일부 소유주들은 BMW코리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BMW 차량에서 아직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차량 운행에 제약이 발생했고 중고차 가격에도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다음주초 2~3명이 참여한 대표 소송을 진행하고 앞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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