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협회, BMW 화재사고 집단소송비 10만원 책정
2018-08-10 15:42:41 2018-08-10 15:42:41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소비자협회는 BMW 집단소송의 법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과 소송비용을 협의한 결과 소송 참가비용을 1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본승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해온)는 "소송 참여 비용을 최소한의 실비 수준에서 결정했다"면서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협회가 BMW 집단소송 참가비용을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 시내 한 BMW 서비스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해온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할 방침이다. 소비자협회와 해온 측은 이미 제조사의 잘못이 상당 부분 확인됐고, 30여명의 자동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소송을 지원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신현두 소비자협회 대표는 "소송 참여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글로벌 대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차량등록증(차종, 연식)과 연락처를 소비자협회 또는 해온으로 보내면 된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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