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대 4500만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물량 중 40% 신혼부부에게…최대 6000만원 지원
2018-08-13 11:35:34 2018-08-13 11:35:3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보증금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500호 공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4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공급에 대해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정책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부터 올 7월말까지 8014호에 전월세보증금이 지원됐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이다. 기존엔 6년이었으나 지난 3월 지침 개정으로 연장됐다. 재계약할 때는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 중 30%를 추가 지원하고, 주택 소유자의 중개수수료까지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4·5인 가구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70%를 벌 경우 409만원 수준이다. 3인 이하 가구는 350만원 정도다. 또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500호 중 40%(200호)를 차지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지원 범위가 더 폭넓다. 선정 기준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이며, 지원 금액 역시 최대 6000만원이다.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500만원을 넘는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신청접수 기간 이후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오는 10월12일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이후 2019년 1월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3차 공급에 더 많은 무주택 서민이 사업 혜택을 받도록 서울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으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 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줬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지난 3월30일 공사가 연 ‘청신호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다.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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