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검찰과 대립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임관빈 전 국장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에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8800여번에 걸쳐 게시했다”며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를 방해하고 특정 수사관을 배제해 댓글 작업에 대해 축소 및 은폐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임 전 실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28번에 걸쳐 100만원을 매달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04년부터 사이버 대응작전이 있었고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아 관례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며 “김 전 장관이 한 장짜리 보고서를 봤다는 표시를 했다고 모든 것을 인지하고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장관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견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수사관 배제 등 지엽적인 사항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본부의 조사과정을 축소, 은폐했다는 (검찰의) 전제는 김 전 장관이 댓글작전에 개입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지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댓글 작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없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도 “보고 받은 것은 댓글 내용 자체가 아니라 댓글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상황 보고였을 뿐”이라며 “사이버 심리전을 대응작전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보고 받은 것이고, 조사본부의 수사를 지시한 게 전부”라며 입을 열었다.
임 전 실장 측은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한다. 군 내에서 보고 및 지시에 대한 근거가 국방부 장관 지시 등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되는 게 없고, 댓글 관련해 결재한 문서가 없다.”며 “뇌물 수수 관련해서도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았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모해 2012년 군 사이버사에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9000회 게시하는 것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군 댓글공작'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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