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실효 논란
2010-03-22 08:58:04 2010-03-22 08:58:04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기간을 연장하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뭐가 문제인가요?
 
▲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주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기간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건설업계도 스스로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한달 전까지만 해도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고 연장을 반대하던 정부가 한달 만에 정책 기조를 뒤집은 것을 놓고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 미분양 주택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또 양도세 감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던 건설업체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고, 정부에 대한 불만은 무엇 때문인가요?
 
▲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지난 1월말 현재 9만3123호로 전국 11만9039호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정은 내년 4월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되, 건설사가 분양가를 법 공포일 이후 10% 인하하면 60%, 10%초과~20% 이하로 인하하면 80%, 20%를 초과해 인하하면 10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을 시행토록하자 건설사들은 현실적으로 분양가 인하가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시행사와 시공사간 갈등의 소지가 있고, 실제 미분양주택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 제외된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불과 한달만에 정책기조를 뒤집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대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실제 효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미분양주택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몇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분양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 점이 미분양주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할인분양해주고 있는 만큼 분양가 할인과 세금감면 폭을 연동한 측면은 건설사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향후 5년내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감면효과를 거두겠느냐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 지방 미분양주택의 가격이 실제시세보다 낮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신가요?
 
▲ 그렇습니다. 최근 지방의 주택들이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양도세 혜택을 준다면 실질적인 양도차익을 인정해 주는 셈이기 때문에 적체된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지반 미분양주택들은 분양가격보다 시세가 떨어져 자산가치가 적자인 깡통아파트들인데 지방 주택이 오름세의 기미가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당연히 양도세 감면혜택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번 대책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윱니다.
 
 
-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외 다른 세제혜택도 함께 발표됐죠?
 
▲ 그렇습니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리츠와 펀드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종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 외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인 셈입니다.
 
전용면적이 85㎡가 넘는 지방의 대형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또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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