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법원에서 진행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사건 재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8일 청와대가 지난 2014년 9월 서울고법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피고인 고용노동부를 대신해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했고 대법원에 접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노동부는 재항고를 제기했고,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할 즈음인 2015년 6월 대법원은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했다.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적합한 시기를 찾아야 한다는 문건도 이미 공개됐다”며 “대법원에 제출된 재항고이유서는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노동부 측 변호인이 작성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했고 그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 측 변호인들이 앞서 조사 당시 본인들이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재항고이유서를 보고 본인들이 노동부에 전달한 이유서가 아니라고 했다”며 “노동부로부터 청와대가 직접 대법원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4년 9월 19일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다음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노동부로 하여금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해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내렸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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