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도 정치후원회 설치" 여당서 발의된 노회찬법
2018-09-03 15:00:20 2018-09-03 15:00:2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원외 지역위원장에게 정치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입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당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고 노회찬 의원이 원외인사 시절 받은 정치자금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번 개정안을 ‘노회찬법’으로 명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지구당 단위에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 정치자금 모금 수단이 없는 원외 위원장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국회에도 30건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원외 정치인의 정치자금 모금 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단 한건도 없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외 위원장의 후원금 모금을 합법적으로 규정한 20대 국회 첫 발의안인 셈이다.
 
개정안은 현행 시·도당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고, 구·시·군당에 후원회 설치를 허용해 연간 5000만원까지 모금이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후원인은 한 지구당에 연간 3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경상보조금 중 일부를 지구당에 배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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