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부터 전년도보다 많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도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이외에 월 60시간이상 단시간 근로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채용인원 1명당 3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전년보다 많은 월 60시간 이상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증가인원 1명당 15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유도하기위해 파트타임 근로자에까지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후 26일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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