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은폐·리콜지연 땐 과징금
제조사 매출액의 3% 부과…최대 10배 징벌적손배도
2018-09-06 16:27:34 2018-09-06 16:27:34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제2의 BMW 사태를 막기 위해 자동차 리콜 제도가 강화된다. 정부는 과징금 규모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올해 BMW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불안이 가중됐고, 향후 'BMW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제작결함 은폐·축소 땐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늑장 리콜 시 과징금은 현행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시작하면 제조사가 결함 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조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 때 제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는 상향한다.
 
특히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뒤에 이를 조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 적용한다. 기존 생명과 신체 대상에서 '재산'을 추가로 포함하고, 현재 배상기준인 3배를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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