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L 상장폐지 사유 발생"
2010-03-23 08:19:0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L(035710)엘씨디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의견거절'이었다"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씨엘엘씨디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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