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금액이 최근 1년간 크게 증가했지만 환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환급조건에 대한 안내를 미흡하게 하고 있어 환급 대상 조건이 맞지 않는 소비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신청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신청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요청 건수는 7만3808건이었으며 이중 실제 환급된 건수는 5857건이었다. 환급률을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7.9%에 그치는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이 2012년부터 운영중인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보험 가입시 군 운전경력, 외국 보험가입기간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할증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5일 시스템을 통한 과납보험료의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전년 대비 환급건수가 25건에서 234배 증가하고 환급금액도 2억5000만원으로 230배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급건수나, 환급금액이 아닌 환급률을 따져보면 실제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세부적인 환급 유형별로 ‘군 운전병 근무’의 경우 5만1726건 신청에 9.9%(5130건)를 환급받아 그나마 가장 환급률이 높았으며 ‘해외운전경력인정’이 1258건 신청에 8.8%(111건)만 환급됐다. 또 ‘외국체류로 인한 할증’은 2911건 신청 가운데 4.0%(188건)만, ‘보험가입경력 추가인정’은 1만4008건 신청에 2.3%(334건)만 환급됐다. 이 외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은 3.2%(1868건 중 60건), ‘직장 운전직 근무’는 1.6%(2037건 중 34건)로 기록됐다.
이처럼 환급조건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환급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보험개발원이 경력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을 안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 업계는 최대 3년까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운전경력이 3년이 넘었다면 통합조회시스템의 ‘보험사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추가 할인으로 인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환급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외국보험사의 보험가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원을 통해 보험료 환급을 실제로 진행하는 보험사들 또한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을 호소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보험개발원에서 금융꿀팁 등 안내를 하고 나면 콜센터에 민원 전화가 폭주하곤 한다"라며 "과납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은 보험사의 의무지만, 간단한 안내를 통해 허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최대 3년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개발원 차원에서 3년까지밖에 인정 안된다고 안내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자동차 보험료 환급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 실제환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방법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자동차보험료 환급률 약 7.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